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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7월 1일부터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 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월 최대 납입한도가 기존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소득공제 활용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해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초에 1년치 부금을 한 번에 납부했더라도 연간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 이율도 오른다.
2026년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 이율은 기존 3.2%에서 3.4%로 0.2%포인트(p) 오른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받을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보다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돼 가입자의 자산 형성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또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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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