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호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했지만 경비, 경호 혜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려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인장을 집행할지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그 즉시 청와대 경호실의 신변 경호는 잠정 중단된다. 대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책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호원들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주변에서 대기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가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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