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수감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4.3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이 원칙은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 반드시 분리해 수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은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들을 수감해 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거 수용돼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할 경우 최씨 등과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범들이 있는 서울구치소 수감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