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대상은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의료기기로 '개인용저주파자극기'와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와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정성과 성능 실험을 벌이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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