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은행에 넣어놓고 잊었던 돈을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계좌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잔액도 기존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채널을 확대하고 잔고 이전·해지 기능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잊고 있던 통장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안쓰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도입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휴면계좌)를 찾아 30만원 이하 잔액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지난 4개월간 339만명이 267억원을 찾아갔다.
21일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본인이 보유한 은행권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쓰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잔고를 평소 이용하는 계좌로 이전하고 해당 통장 해지도 가능하다.
잔고를 이전·해지할 수 있는 통장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계좌만 정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인 통장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무 은행이나 방문하면 다른 은행에 있는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잔액 이전·해지는 해당 계좌의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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