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질임금, 물가·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감안했더니 9년 전보다 412만원 감소
지난 9년 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 80.2에서 2015년 100으로 상승했다. 과세근로자 평균 급여액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857만원(2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06년 평균 급여액 4047만원에 9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2015년 평균 임금이 996만원 인상됐어야 하지만 실제 인상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측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인상분을 뺀 실질임금 기준으로 보면 139만원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9년 동안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빼면 실질임금은 412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9년 동안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빼면 실질임금은 412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은 △1인 평균 명목급여 인상액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 7.19%를 곱한 62만원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10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액 57만원 △10년간 평균 국민연금인상액 23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연맹은 이를 2015년 과세근로자 923만명에게 적용하면 9년간 소득감소분은 3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1인당 건강보험료가 87% 오르고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부담액도 각각 75%, 23%씩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요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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