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고금리반환을 요구하는 채무조정에 시달린 사례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는 1016건으로 전년(1102) 대비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86건에 이른다.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늘었다. 2015년 중 19건에 불과했던 자율 채무조정은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숙지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이다.
먼저 법정 최고이자율은 등록대부업체 27.9% 그 이외업체 25%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다.
둘째,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셋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때문에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할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넷째,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의 광고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다섯번째,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전에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고금리 편취일 가능성이 높다.
여섯번째, 대출시 작성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관리할 경우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여덟번째,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향후 연락을 받지 않는 수법 등을 통해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홉번째,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선 안된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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