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에 시정명령과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마트 3사가 총 34개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1+1 행사'를 진행해 마치 반값 판매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2600원에 판매했던 쌈장∙된장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 5200원으로 ‘1+1’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제품의 할인율을 표시할 때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부과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할인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환원하면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시정조치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 대형마트는 기존에 할인해 판매하던 상품 가격을 정상가로 되돌려 판매한 것일 뿐 꼼수 판매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1+1 행사의 경우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관련 고시에는 1+1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며 “1+1 행사는 할인뿐만 아니라 증정의 성격도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1 행사와 정상가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며 “정상가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마다 정상가가 다를 수 있어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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