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교육 걱정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 조장 학원 적발 등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8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사교육 기관의 심야 영업 제한으로 사교육 수요가 개인 과외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선행학습, 자유학기제, 진학성과 등을 부풀려 광고해 온 서울시내 학원·교습소 173곳을 특별단속(4월10일~5월11일)해 79곳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10대 공약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이란 공약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서열화 해소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학원 영업시간 규제와 선행교육 상품 제재, 영·유아 사교육 부담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 관련 정부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월 정치권에 제안한 교육혁신 의제 가운데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일치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는 일몰후 사교육 금지정책 등을 말했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는 미온적이었다"며 "선행 교육과 영·유아 학습 사교육, 과도한 영업시간 등 '나쁜 사교육' 3가지를 제한하는 시도와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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