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 탑승이 가능하며, 부득이 신분증을 빠트린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