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동거남과 이별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A씨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딸을 출산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부산 남구 소재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4년 9월 A씨가 출산 이후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점, 지난해 1월 출산 뒤 2시간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아기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2건 모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1월 출산한 영아의 경우 양막이 얼굴에 씌워진 상태로 태어나 호흡 장애와 체온 유지, 초유 수유 등 관리가 없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 2014년 9월 태어난 영아는 부패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가 이틀 방치 후 숨지자 15일 동안 냉장고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냄새가 많이 나자 다시 검은 봉지에 시신을 넣어 냉동실에 보관해 부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귀던 동거남을 많이 좋아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사실을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는 것이 들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남의 범행 관련 여부에 대해서 경찰은 진술과 정황 등을 미뤄 볼 때 관련성은 낮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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