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씨에 대해 검찰이 28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의혹 제보 조작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유미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8일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지만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대선 직전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자체조사 결과 이씨가 변조된 통화음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6일 대국민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를 받을 뜻을 밝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독자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사과 당시 당원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던 국민의당 측의 발표와 차이가 있다.


또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 지시를 받고 제보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