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제2017-57호) 고시했다.
이는 세종시가 올해 초 제출한 요청 자료를 식약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후 개정한 것으로 무궁화를 과자·떡·장·차류 등 식품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 등의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할 수 없었다.
시는 식품 기준 개정을 계기로 무궁화를 지역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개최한 무궁화 전국 축제를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해 관내 식품제조업체 4곳에 무궁화를 원료로 4개 식품을 제조하게 했다. 이후 이를 구매하거나 기존 제조된 것을 구매해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음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