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씨(손수건 든 이)가 검찰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한국맥도날드는 4세 여아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검찰에 고소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6일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사건의 경위와 입장 등을 설명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해당 패티의 경우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라는 장비를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및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셋팅되어 동시에 위 아래로 구워지며, 한 번에 8~9장이 구워진다"며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같은해 10월18일과 올해 6월20일 등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 실시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발병 원인으로 수입 쇠고기를 언급했지만, 고객이 먹은 제품의 원재료는 국산 돈육이고 고객 측의 주장과 달리 내장 등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은주씨는 지난 5일 자신의 딸 A양(사건 당시 4세)이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기능을 잃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 어린이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두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