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와 동반되는 낙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9일 오후 서울 북한산에서는 호우특보로 대피 중이던 등산객 2명이 낙뢰 사고를 당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지난 2007년에도 북한산 용혈봉에서 등산객이 낙뢰에 맞아 11명이 사상(사망 4, 부상 7)하는 참사가 있었다.
최근 통계(2011~2015)를 보면 낙뢰에 따른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특히 장마기간 중 호우가 예상되거나 특보 발효 시에는 등산과 골프 등 야외 활동 때 낙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낙뢰 예보가 나오면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하고, 외출시에는 우산보다는 우의를 입는 것이 좋다. 또 쟁기·골프채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만약 낙뢰에 맞게 되면 가능한 빨리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뒤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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