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전 대통령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교수(세브란스병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나 미용시술이 이뤄졌는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이것이 청문회에도 집중됐다"며 "그럼에도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그에 따라 답변하면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 분야의 권위자로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며 "그렇다면 이 청문회에서 자기가 아는 사항을 그대로 밝히는 게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1회 벌금형 외에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구치감을 빠져나온 정 교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인과 가족 및 동료들의 인사를 받은 뒤 곧장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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