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면세점/사진=머니투데이DB
면세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015년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관세청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획재정부 이모과장은 "당시 청와대가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장은 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발표 기한을 정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청와대 지시대로 하자니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한 달 뒤에 서울에 4개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발표 시기가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롯데 측은 기재부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유경쟁시장체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