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해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미 정부는 한미FTA의 개정과 수정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 개최됐지만 특별회기를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한쪽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는 30일 내에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위원회에서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개정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위 개최는 한미FTA 협정문에 규정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서비스분야의 불균형과 미국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은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측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재협상(renegotiation) 대신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양 측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요구하더라도 FTA 시행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위에서는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효과를 함께 분석·평가해 무역불균형 원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양국이 개정에 합의하면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미국은 협상개시 90일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하며 이후 연방관보에 공지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협상개시 30일전까지 협상목표를 공개하고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통상협정협상과 체결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어서 트럼프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됐고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 실무협의 후 개최시점을 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개최장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