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이사장(68)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영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소한 후 1년9개월여만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이 사건을 변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특히 고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이들을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문 대통령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