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 돼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