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00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청 건수는 325건으로 전년 대비 37.7% 증가했다.
이 중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분석한 결과 72.1%(347건)가 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소재별로 보면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 '세탁업자' 과실(43.6%)이 가장 많았다. 내구성 불량, 세탁 견뢰도(세탁에 견디는 정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단된 경우가 28.5%로 뒤를 이었다.
귀책 사유가 밝혀져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업자 과실로 나타난 347건 중 합의권고 건수는 70.3%에 그쳤다. 제조·판매업자 수용률이 58.4%로 세탁업자(78.1%)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세탁 의뢰 전 신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스웨이드나 가죽소재 신발의 경우 소재를 세탁업자에게 고지해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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