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4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우리시각으로 내일(6일) 새벽 4시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회의가 개최된다.
5일 AFP통신은 대북 제재안에 북한 수출을 봉쇄해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달러(한화 약 1조1300억원) 규모의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자산이 동결되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이 추가됐으며 개인 9명과 4개 단체도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다만 북한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차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지난 2006년 첫 결의안 이후 제8차 대북 제재결의안이 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일단 안보리 회의가 열리게 됨에 따라 그동안 새로운 대북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반대했던 원유공급 차단 제재를 거둬들이면서 협의가 급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 초안은 지난달 4일 북한의 ICBM 첫 발사 후 미국 주도로 마련됐으며 미국이 중국과 한달간 진행해 온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안보리 전체에 회람됐다.
안보리는 2006년 첫 대북 제재 결의안(1718호)을 채택했으며 2009년(1874호), 2013년(2087호·2094호), 2016년(2270호·2321호), 지난해(2356호) 등 7차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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