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 동영상 중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을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재인 후보캠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3건의 추가 고발건과 함께 중앙선관위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2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 구청장을 소환해 7시간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