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이날 최저임금 준수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주가 안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소상공인 여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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