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게 됐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만약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많게는 입학정원 전원에 대해 모집정지(1차 위반) 처분을 받고,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2차 위반)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으며 서남대는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전북지역에선 서남대 폐교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의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면서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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