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모두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오후 처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할 경우 5년 이상 근무 규정을 4년으로 단축한다. 또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10년 이상 등으로 모두 5년 단축하기로 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다. 경찰 업무 강도가 높은 실정인데도 승진·연금 등에 불리해 경찰관 사기가 저하돼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도 모여 이같은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