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왜곡시키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각 부처들은 핵심정책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정책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갑질근절과 관련,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기업과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청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과 협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대상이 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시키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갑질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가맹필수품목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또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해 내년 중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기조합 공동사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재벌개혁 일환으로 편법경영과 경제력 남용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익편취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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