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소년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페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최고 징역 15년 또는 20년으로 한정되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것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년범뿐 아니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범죄가 재발하고 빈발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대응 등 다른 수단도 동시에 찾아봐야 한다. 학교에서도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청소년 범죄 심각화에 대응해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