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만 계산하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가 도입된다. 카드사는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지난 7월 금융위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음식업종 등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명이 전액을 먼저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담결제를 요청,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별 결제금액을 요청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면서 모든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은 가능하지만 결제는 제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별개로 발행 중이다. 금융위는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 결제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 가맹점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 비용절감과 영업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약관변경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앞으로 카드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신상품 출시와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내 바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마치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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