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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에 악용될 수 있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 차단에 나선다.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 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편법을 막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쪼개 내주는 방식으로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부업 등록을 위한 고정사업장 요건이 구체화된다. 최근 일부 업체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 등록을 받은 뒤 해당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등록증을 넘겨받은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해 광고와 고객 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을 제공해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등록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나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춰야 한다.
소액 대출을 나눠 제공해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편법도 차단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출 계약을 맺기 전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이하, 그 외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여러 업체와 연계해 한 이용자에게 대출을 나눠 내주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우회해왔다. 앞으로는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 대부잔액과 새로 빌리려는 금액뿐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금액까지 합산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해도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관서의 장도 과기정통부에 직접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찰청장을 거치는 절차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이 강화된 등록요건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대부시장을 건전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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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