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된다"
국무회의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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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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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