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채권자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넣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A씨에게 2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33년 선고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 1억5000여만 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4시쯤 대전 유성구 한 옥외 주차장에서 채권자 B씨를 만나 그의 차에 탄 뒤 채무변제 등에 대해 얘기하던 중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모 대학 주차장에 B씨 차를 옮겨놓은 뒤 사체를 나프탈렌, 방부제와 함께 마대자루에 넣고 차량 안에 두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에게 겁을 줘 달라고 부탁한 청부업자가 진범이다. 나는 마무리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주장하는 청부업자는 A씨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상상 속에서 만든 인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며 채무 변제를 기다려줬지만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방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B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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