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고 프로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단 지원을 통해 광주지역의 스포츠산업이 체계를 갖춰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가 지난 22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발의 조례는 지역 스포츠 관련 창업 지원과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등 스포츠산업 지원을 총망라할 뿐 아니라 프로구단은 시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25년 이내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며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가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낼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특히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프로스포츠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