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부동의 등으로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 추가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10월부터 27명을 순차적으로 신문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