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담양군 제공
'담양속 작은 유럽'을 표방한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사업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남 담양군이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28일 오후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이에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법률검토를 거쳐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숙박·편익·유희시설 보강 ▲민간사업자의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익적 기부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토지반환 소송과 건축물 철거 소송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용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1, 2,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 사업(공정률 90%)과 메타프로방스 사업(공정률 73%)이 유원지의 개념을 경제, 문화, 복지형으로 융합한 첫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