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으로 테러대응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서울 5건, 인천 3건, 대구 2건, 울산 1건, 경기 1건, 광주 1건 등 총 13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폭발물 위협 및 의심이 전체의 69%인 9건을 차지했고 백색가루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 의심 3건, 총기난사 위협 1건 순이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시도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테러대응 구조대는 18개 지자체 중 7개에서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시도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설치(규정상 시도 단위 설치)하도록 규정된 테러대응구조대가 있는 곳은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 18곳 중 서울, 대구, 부산 등 11곳(61%)에 불과했다. 대전,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창원은 테러대응구조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대형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각 시도에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곳은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테러사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세부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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