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그동안 두꺼운 종이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전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여전히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또한 추출·암호화된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삼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든다.
개정된 상법은 보험회사가 이런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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