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 주 1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3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바로 석방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6개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재판에 여러차례 불출석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석방 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평일 마지막 날인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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