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비리 혐의 직원 징계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사진=뉴스1

가스공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원3사 및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 및 에너지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뇌물수수 직원 징계 처리와 관련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을 포함한 뇌물 및 향응 수수 관련 직원 4명에게 3년 간 총 7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무보직인 이들에게 성과급과 자녀학자금까지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스공사는 올해 초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유명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로펌은 자문보고서에서 '해임·파면의 징계가 적절하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 징계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결과를 보류했다. 무보직 상태인 이들에게 월급과 성과급, 자녀학자금까지 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자녀학자금과 성과급 규모는 각각 약 340만원과 1억2000만원이다.

이같은 지적에 한국가스공사 안완기 사장직무대리(관리부사장)는 "현재 사규에는 최종적으로 심급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확정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