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끝에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7일 나향욱 전 국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에 빗대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돼 크게 파문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준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고,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11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나 전 기획관이 상대방의 항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허위로 보기 어렵고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사4부는 "파면처분은 교육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나 전 기획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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