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사진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60)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표명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명예를 훼손하는 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점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

박 교수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문은 제 바람이 나타난 판결문이었다"며 "1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판결을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다. 선입견만으로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재판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외언론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 한일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심) 판결에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인 것이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고발 이후 3년 반 동안 수많은 자료를 봤다. 현재도 보고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해도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할만한 인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 고인이 되신 할머니 분들도 계시고 익명으로 밝히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 특정할 수 없다"며 "가장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다. 활동하고 있으신 할머니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2심 판결문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양심적인, 이른바 사죄의 마음을 가진 일본인들까지도 돌아서게 할 여지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