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관련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31일 "국정원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왔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앞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직원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당시 보고라인 간 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조직적인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해당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첩보수집 경위 해명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뤄 볼 때 A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해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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