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진다. 이승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이 시장 측이 지난 4월 말 대법원에 상고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이 시장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시장직을 잃게 된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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