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제8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을 맞아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 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 고객 정보가 변경됐거나 환불 계좌 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 중인 금액이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부스를 마련했다. 또한 미환급금 환급법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IPTV 채널을 통해 송출 중에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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