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씨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 등을 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폭행·모욕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이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 변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갑질이다.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부당한 사례로 파악된다. 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변협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막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의혹이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3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호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피해자들과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