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회적 참사법 통과는 조사의 출범이고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광장에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 국민의 외침과 요구, 명령이 국회 깊숙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대도 있었지만 어떤 법보다도 합의 수준이 높아서 국회가 이 법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가는데 많은 힘이 모아졌다"며 "가족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 힘으로 법이 요구되고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국민 요청에 따라 생명 안전·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바른정당,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 분들과 힘을 합쳐 제대로 조사되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협상 과정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애썼다"며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들과 국회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만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법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