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참여연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 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편법적 일감몰아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시민·노동단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세 회사가 원자재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다. 현대제철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석회석 공급구조를 가지는데 물류 일감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고 석회석 운반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삼표를 석회석 운반 재하도급 업체로 넣어 부당한 이득을 쥐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광업회사들은 석회석 납품계약의 발주자인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며 “현대제철이 이같은 거래구조를 강제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측은 “기존 현대제철 석회석 납품 광산사가 물류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현대글로비스가 참여해 물류비 경쟁력을 제고한 것”이라며 “삼표 역시 공정한 경쟁입찰로 선정됐고 지난 8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