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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28일 제빵 기사 직접고용과 관련 법원의 ‘각하’ 결정에 제기하려던 항고를 철회키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맞섰으나 다시 입장을 선회, 일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