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전 기간제 교사가 여고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차안에서 길을 지나가는 여고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기간제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차 안에서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길을 묻는 척 하다 바지를 내린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최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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