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KT의 통신망. /사진제공=KT
KT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4일 KT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한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등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11월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평창경찰서는 조만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T 측은 “SK텔레콤은 KT가 구축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 국제방송센터,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를 설치하다 적발됐다”며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의 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KT는 평창 동계 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연하는가 하면 드론을 통해 소화물을 배송하는 시연도 펼쳤다.

이번에 훼손된 광케이블은 지중화 작업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중화 작업은 평창지역의 혹한에도 광케이블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관안에 4~5개의 내관을 넣고 그 안에 광케이블을 집어 넣는 방식이다. KT 측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약 5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지중화 작업을 마쳤는데 이 부분이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번 일은 비용적인 문제 보다 내년 올림픽 방송중계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은 “악의 없는 실수”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현장 작업자가 관로 외관을 IBC 소유로 오해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한 실수”라며 “네트워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3개월 내 자발적 조치키로 한 프로세스에 따라 복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SK텔레콤과 작업을 사전에 상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KT가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진척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안다”며 “IBC 소유의 케이블이라고 판단해도 협의 없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